안산시가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부지 매각 과정에서 학교용지 땅값이 하락하면 손해액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넣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27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 GS건설 컨소시엄과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월 시유지 36만9천여㎡를 8천12억 원에 매각했다.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은 해당 부지에 3조7천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6천600가구, 연구복합시설, 공공·문화시설, 호텔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가 GS에 매각한 부지에는 초·중·고교 각 1곳씩 3곳의 학교용지 4만여㎡(680억 원 규모)가 포함됐으며, 학교 부지를 경기도교육청에 되파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시는 협약서에 ‘학교용지 땅 값이 매매가 보다 떨어지면 손해액을 보전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 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27일 오전 안산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진희 의원은 “시민의 재산인 90블럭을 매각하며 GS라는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토지 가격 하락분 정산을 명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GS에 유리한 내용의 협약 체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과 법적 다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을 하고 있는 시 행정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종길 안산시장은 “사동 90블럭 부지는 학교용지를 포함해 전체가 일반상업지역이라 비싼 가격에 평가됐으며, 실시협약 체결전 협의과정에서 도 교육청과 GS는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했다”며 “90블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검토를 해보니 토지 가격 하락분을 정산하는 것이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취지에 부합해 해당 문구를 협약서에 넣었다”고 해명했다.

전춘식·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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