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올해 1월 1일 기준)을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되는 개별 및 공동주택은 전체 2천880개 대상 건물 중 미공시대상(무허가, 상가주택건물 등)을 제외한 2천781개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왕시청 세무과, 동 주민센터, 국토교통부 및 의왕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왕시청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 및 공동 주택 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시가 해당 건물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후 1차 가격 열람 및 의견을 받았다.

이에 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결정공시를 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회를 거쳐 조정공시를 할 예정이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의견을 제출해 적정한 주택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산정기준이 되며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돼 양도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김명철·이보람기자 / kw8211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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