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 카메라도 없고, 과속방지턱도 없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도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2천342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을 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초등학교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로 지정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중 지난해 2월 기준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2.8%인 6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거나 시군에서 추천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검토가 필요한 494곳의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23.7%의 보호구역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 과속방지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통학로 통행 차량의 제한속도 초과비율이 30%를 넘는 곳도 75곳이나 됐고, 교통사고 발생한 적이 있는 곳 등 291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차량의 평균 신호준수율이 50%를 밑돌았다.

김현우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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