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열어 남양주시 와부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증축하기 위한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해 4개 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남양주시 ‘월문천 하천구역 변경’, 여주시 ‘소양천 하천구역 변경’, 의왕시 ‘학의천 하천구역 변경’, 파주시 ‘금촌천 하천구역 변경’, 여주시 ‘대신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이다.

와부읍 행정복지센터는 주차장을 증축하는데 기존 주차장 부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날 심의로 증축이 가능해졌고, 여주 소양천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이용 계획에 맞도록 변경됐다.

의왕시 ‘학의천 하천구역 변경’과 파주시 ‘금촌천 하천구역 변경’은 개인 토지가 하천에 편입돼 하천구역을 재조정했고 여주시 ‘대신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은 부정확한 하천구역을 도로 경계에 맞춰 재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익적 목적 외에 폐천부지 처분을 최소화하고 하천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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