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을 울린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금 체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체불액과 피해자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수원지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임금체불액은 1조4천286억 원으로 2015년 1조2천992억 원보다 9.9% 증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29만5천677명에서 32만5천430명으로 늘었다.

수원지검에 접수된 피의자 수는 5천513명에 달했다.

2015년 4천550명보다 35.9% 늘어난 수치로 2012년 2천739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직원들의 임금과 수당, 퇴직금 등을 체불한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대표 유모(46)씨를 재판에 넘겼다.

유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직원 74명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 13억2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거래처인 한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22억 원을 받았음에도 이 중 10억 원은 따로 빼돌린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지난 26일 바이오디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6)씨를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14년 7월~2016년 3월 퇴직한 직원 13명의 퇴직금 또는 임금 6천600여만 원과 직원 4명의 휴업수당 1천800여만 원 등 8천4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잘못으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경제사정이 계속 어려워지자, 경영자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여 경영사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퇴직자들도 발생해 체불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성기자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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