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통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등록농약 중 수출대상국에 등록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농약에 대해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은 대만 통관과정 중 안전성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등 배추 등록농약 8성분이다. 검출량이 국내기준의 1/5~1/100에 불과한 안전한 수준이지만 대만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배추의 경우 국내 수출 물량의 90% 이상이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대만의 포지티브 리스트제도(PLS) 시행에 따른 안정성 위반이 발생해 규제가 강화됐다.

PLS는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만은 2015년 10월부터 한국산 배추에 대해 100% 전수검사를 실시해 현재 수출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식품기준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그간의 수입국 식품기준 설정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 대만, 홍콩 수출 토마토와 파프리카, 들깻잎 등 통관에 문제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사전대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식품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지성기자/sorry@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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