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조례로 정하는 생활임금이 내년부터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계양구의회는 최근 진행한 제 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손민호 계양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과 별반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이를 개정한 것이다.

계양구 생활임금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 생활임금을 정하는 오는 9월,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시와 부평구, 남동구, 남구 등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계양구 생활임금은 시급 6천790원으로 인천지역에서 가장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남동구 8천245원과 비교해 1천455원 낮은 수준이다.

계양구는 오는 9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으로 이는 구청과 구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27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손 의원은 “아직 생활임금제가 상징적 의미를 갖는 부분이 많아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많다”며 “최소한의 생계비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생활임금제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 지역 내 민간사업장으로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역에서도 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임금제 운영 방안을 찾는 용역을 발주하기엔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인천시도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하는 만큼 각 기초자치단체들도 활용할 수 있는 생활임금 산정 모델 등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우기자/theexodu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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