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이달 1일부터 지역내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오는 8월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의 중점대상은 2015년 4월28일 건축물석면조사 완료 후 석면건축자재 50㎡이상을 사용한 석면건축물 132개동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국내에서도 2009년 이후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전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6개월마다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한 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 전 충분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석면건축물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며 “점검 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석면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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