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이 수원 군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해야 이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 나왔다.

하지만 수원시는 기존 특별법에 적시된 사안을 재확인한 내용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화성시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일 국방부와 화성시, 화성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화성시의회 의장 앞으로 보낸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가 질의 한 ‘화성시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주민투표 발의 거부 및 유치선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전 불가 여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특별법에 따라 이전 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특별법에 따라 화성시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해야 이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반면 국방부는 수원시장이 군 공항 이전사업과 관련, 화성시 구역 내 주민설명회 개최 시 국방부의 권한 침해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수원시장이 ‘기부 대 양여방식’에 의거 추진되는 이전사업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주도하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이해 관계자 등에게 설명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답변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재확인 한 것”이라며 “다만, 현재 화성시장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군 공항 이전 문제는 화성시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화성시장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설명을 해주고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 답변은 특별법에 적시된 사항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 부지 선정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선거가 끝나면 이전 부지 지원 방안, 계획 등을 수렴해 화성시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진)는 지난달 12일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낸 공개 질의서를 통해 ▶화성지역에서 수원시 주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국방부 입장 ▶화성시장이 주민투표 발의를 거부하거나 군 공항 유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군 공항 이전은 불가 등을 물은 바 있다.

신창균·변근아기자

▲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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