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직원들이 체납한 채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고 있다. 사진=안양시청

 안양시가 오는 6월말까지를 체납방치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채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견인 후 공매처분키로 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4월말 기준으로 284억 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9여억 원에 달해 24.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매년 4천여대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번호판이 영치된 후 미반환된 차량은 해마다 누적돼 426대에 이르고 있으며 무단방치차량, 대포차까지 더하면 수백대 이상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시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합동으로 주차장,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방치차량을 조사해 지방세 체납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견인해 공매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 정리는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차난 해소 등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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