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중부일보DB

인천 남구 주안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원들 간 갈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조합은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보상비가 낮다며 조합 해산을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3일 주안1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를 받고 있다.

현행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은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추진위 해산이 가능하다.

비대위는 이날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 1천100여명 중 400여명(36.3%)의 동의를 얻었다.

비대위는 해산 동의서를 이달 중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인 보상비가 낮고 분양가는 높게 책정된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상비는 3.3㎡당 350~400만 원이지만 분양가는 2배 수준인 700~800만 원이나 되면서 원주민들의 재정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공사와 조합 임원 몇 명만 이득을 보는 재개발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며 “토지 소유주 절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은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지난 2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보상비와 분양가를 확정했다.

조합은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금 청산자들 일부의 주장일 뿐”이라며 “조합원 분양가를 일정금액 낮춰 진행할 것이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안1구역 지난 2008년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 2천939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준공 목표시기는 오는 2021년 1월이다.

이정용기자/regenbogen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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