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시장이 커지면서 일부 업체들이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의 이자수익이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부동산업 수익률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주로 수익률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흔하며 은행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을 많이 끼고 매입할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를 악용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100%로 매입했을 때 기대수익률 4%대의 부동산을, 대출비율 50% 이상으로 가정해 7~8%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는 식이다.

하지만 대출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을 경우 이자 감당이 버거워 질 수 있고, 앞으로 금리 상승 폭만큼 수익률이 떨어진다.

상가정보연구소 이상혁 연구원은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때 대출금의 이자비용, 세금, 공실발생의 리스크, 관리비 등 마이너스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확정 수익 보장기간이 5~10년으로 길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그 기간 동안 사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 등에는 수익 보장이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최고’·‘특급’·‘1위’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거짓·과장표현을 사용하는 업체도 많은 만큼 현장 방문이나 인근 상권 실태파악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2개 분양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10년 동안 10.5% 확정수익률’ 및 ‘4.5% 이자 추가지원’,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땅값 상승률 1위’, ‘특급호텔’ 등의 표현으로 과장광고를 냈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수익보장 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공정위가 허위·과장 분양을 제재하고 있음에도 매년 비슷한 유형의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솜방망이 처벌 개선과 함께 업계의 자정노력이 더해져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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