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시군에 따라 최고 1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5년 결산 기준 시군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보면 도내 평균이 142만8천여원인 가운데 과천시가 803만8천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화성시(268만5천여원), 하남시(233만6천여원), 이천시(213만3천여원) 순이었다.

반면 의정부시는 77만1천여원에 불과했고, 동두천시는 80만여원, 부천시는 84만1천여원, 남양주시는 89만1천여원에 그쳤다.

7개 시군의 1인당 세부담이 100만원을 밑돌았다.

과천시와 의정부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무려 10배의 차이가 났다.

도는 인구 대비 기업체 수 등의 차이로 인해 시군별 지방세 부담액이 큰 차이가나는 것이며, 특히 과천시의 경우 인구는 6만3천여명에 불과한데 경마장이 있어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많은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군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해당 지역 전체 지방세 징수액을 단순히 인구로 나눈 것일 뿐 주민들이 실제 본인의 소득에서 직접 납부하는 세금 총액을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실제 주민들이 직접 내는 연간 지방세 총액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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