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소상공인 공약 평가

소상공인연합회는 5·9대선에 앞서 주요 대선주자들의 ‘소상공인 공약’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달 연합회의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각 대권주자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 연합회 입장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측이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제안한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제한과 영업제한 도입’ 공약에 대해 연합회는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약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보호·육성 전담 부서 설치 ▶소진공의 정책적 기능 강화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부서 설치 검토를 내세웠다.

연합회는 “문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나 대부분이 원칙적이고 원리적인 면이 강조돼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제시 측면에서 세밀함이 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 폐지와 임대료 상한 폭을 현 9%에서 5%로 인하·제한 등의 공약에 대해서는 공감 의사를 밝혔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호대상 보증금 폐지’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며, 임대차 보호의 문제가 제기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안 후보의 공약은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담진 않았지만 구체적이고 세밀한 점이 눈에 띄는 편”이라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 경감 공약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연합회가 제기한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상당부분 그대로 수용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변종기업형 수퍼마켓의 상품공급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킨 점 ▶전체 카드수수료의 1%실시 등 심 후보의 공약 대부분이 전문가적인 입장의 표명이나 정책의 구성이 상세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는 의문점을 표했다.

연합회는 “심 후보의 공약은 서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세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며 “특히 소상공인 문제의 본질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사전영향평가제’에 있어서 평가서 작성주체를 현행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고 건축허가시에 평가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상공인 10대 핵심과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피력됐다고 봤다.

다른 후보자들이 상세히 다루지 않았던 ‘온라인 상권 공정화’부분에 있어서는 법률개정, 포털 공공제도입 등도 공약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관련 식사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 10만 원의 적용 가액기준을 10·10·5만 원 제시 ▶소상공인 소득보전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병행, 소상공인연합회와 공조 하겠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골목상권 보호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15년 연장과 임대료 인상률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연합회의 정책제안을 공약에 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승재 회장은 “이번 대선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제기되는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대선기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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