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역내 휴게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에서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까지 보상해준다.

가입대상시설은 1층에 위치한 100㎡이상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19종 시설이며 기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일반·휴게음식점은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 받아 오는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미 가입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다음해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취약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하므로 영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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