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개정해 남동구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 또한 구의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인천 남동구의회 최재현(사진) 의원은 남은 1년여의 임기동안 풀뿌리 기초의원으로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등에 한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의원은 최근 ‘65세 이상 운전자 주차요금 감면’ 및 ‘청각 장애인 신생아 돌봄’ 조례를 준비하는 등 남은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먼저 최 의원은 말을 하지 못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을 위해 ‘청각장애인 신생아 돌봄 조례’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조례는 우연한 기회에서 비롯됐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어느날 우연히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청각장애인분들이 수화로 소통하는걸 보고 만약 한쪽이 아닌 두 부모가 모두 청각장애일 경우 그 자녀들은 말을 어떻게 배울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 올랐다는 것이다.

그는 “신생아 시기에 자원봉사자가 집을 직접 방문해 옹알이를 받아주면 더 빨리 말을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즉 말을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자녀가 출생할 경우 눈을 맞추고 옹알이를 시켜 말을 튀울 수 있게 지원하는 복안이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전국에서 최초로 관련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그의 열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타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 주차요금 감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 남동구가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최초 1시간 무료 후 추가 시간은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해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 ‘인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1회 주차시 최초 1시간 면제하고 추가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돼 있다.

인천시 부평구에 이어 10개 군·구 중 두번째로 마련된 이 조례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이라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최 의원은 “구의원의 역할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며 집행부와 균형 있는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인 만큼 남은 임기동안 ‘살기 좋은 남동구’, ‘이사 오고 싶은 남동구’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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