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상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인천시의회에서 발의돼 가결 여부가 주목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공병건 의원이 대표로 다자녀 가정의 유·초·중·고교 학생 중 셋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다자녀 학생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 학부모 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은 연간 474억 원씩 향후 5년간 2천37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준으로 인천지역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학생은 유치원생 1천950명, 초·중·고교생 2만6천788명이다.

교육비 지원항목과 예상되는 연간 지원액은 유치원 학부모부담경비 72만 원, 입학금 1만7천100원, 수업료 140만400원, 학교운영지원비 28만8천원, 급식비 74만8천800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 원, 정보화지원 23만1천 원, 고교무상교과서 8만7천200원, 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 1회 체험학습비 등이다.

공병건 시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며 장기적으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감이 매년 예산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요 예산이 많다는 의견도 있고, 의무조항은 아니어서 조례가 통과돼도 당장 전면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교육감과 시의회가 협의해 차츰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요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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