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초일·초이·광암·미사·풍산등 5개 동 2.8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미사지구 개발 등 지역 현안사업이 마무리된 데다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규제 문제가 있어 해제를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하남시 2.80㎢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며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흥 4.73㎢, 고양 2.09㎢, 성남 0.43㎢, 남양주 0.32㎢ 등 5개시 7.57㎢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면적(1만175.30㎢)의 0.07%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토지는 5년 동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9년 도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5천552.74㎢까지 확대된 바 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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