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2·공익근무요원)씨와 강모(22·종업원)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A(14·여)양 등 10대 가출 청소년 3명에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어플)을 이용해 7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받아온 10만∼15만 원씩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례2.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이모(3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8월9일 수원시 권선구의 자신의 집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A(16·여)양에게 신체 사이즈를 묻거나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음란 사진을 보내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상 성매매 통로로 전락하면서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어플은 개인 신상정보 없이 가입이 가능해 당장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한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의 유혹이 커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범죄는 총 570건으로 1천110명이 검거됐으며 올 1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채팅 어플 성범죄는 260건으로 342명이 검거됐다.

스마트폰 어플 마켓을 이용,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채팅 앱은 A톡, G톡, S톡 등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어플은 내 위치를 켜면 상대방과의 거리까지 확인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성추행 등과 같은 2차 범죄까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더욱이 성 관념이 확실하게 자리잡지 못한 가출 청소년들의 생활비 벌이에 채팅 어플이 공공연하게 등장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발표,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 앱(37.4%)과 랜덤채팅 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와 성범죄가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의 성범죄 노출이 심각해지는 만큼, 철저한 단속으로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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