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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없는 새 정부…'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 시작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는 '당선인'의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직에 올라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절차도 없이 당선 확정과 함께 곧바로 국정의 키를 잡아야 한다. 인수위 설치를 명시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도록 대통령직인...
- 朴파면·구속→독주체제→양자구도→1강2중2약→'깜깜이'→최후 승자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가 60일 동안 숨 가빴던 레이스를 마치고 9일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다. 이날 치러진 조기 대선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시작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1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헌법에 따라 60일째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선거 기간이 예년에 견줘 훨씬 짧았지만, 판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쳤다. 그런와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건 '문재인 대세론'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