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진군 보건소 금연 단속반이 관내 음식점에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옹진군청

인천 옹진군 보건소는 오는 19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공시설과 의료시설, 청소년 이용 PC방, 음식점, 민원발생 장소 등 관내 754곳이다.

단속은 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고 금연시설 내 흡연이나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또 오는 12월 3일부터 스크린골프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 보건소는 금연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은 평일은 물론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연 장소 기준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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