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닭 사육면적을 현재 3.3㎡당 66마리에서 5마리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0일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양계장의 산란계 1마리가 차지하는 최소 사육면적이 A4용지(0.06㎡) 크기보다도 작은 0.05㎡(25x20㎝)에 불과해 철창으로 만든 ‘케이지’를 최대 12단(9m)까지 쌓아 올리는 이른바 ‘공장식 사육’ 방식이 AI 발생의 주범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3.3㎡당 4∼5마리를 사육하는 동물 복지농장을 조성하고 달걀 1개 가격을 500원가량 받아 농장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물 복지농장은 평택시 일원의 평야 지대 논에 조성할 계획이며 시는 이곳에서 생산한 달걀과 닭을 시중 가격보다 두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해도 소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경기도가 최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한 동물복지인증 닭고기 구매 의향 질문에 70.2%가 긍정적으로 답하는 등 안정성과 신선도가 높으면 가격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는 추진에 앞서 시의회와 양계농가, 언론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동물복지농장 벤치마킹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동물복지 양계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동물복지농장 표준 사육면적을 3천300여㎡로 정해 4천∼5천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양계농가는 사육시설이나 케이지 높이와 축사 내 통로 간격 등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 좁은 철창으로 만들어진 ‘배터리 케이지’를 최대 12단(9m)까지 쌓아 올리고, 통로는 1m 이내로 사람 1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가축 질병이 순식간에 축사 전체로 확산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방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최근 AI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산란계 사육업 신규 허가 시 적정 사육면적 기준을 현행 마리당 0.05㎡(25×20㎝)에서 0.075㎡(25×30㎝), 케이지 높이는 9단(7m) 이내, 양계장 내 통로의 폭은 1.2m 이상으로 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AI 차단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중 하나이며 어려운 농민들의 사정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정착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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