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제 241회 임시회를 개최해 총 33건의 조례와 각종 안건 등을 처리한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11~19일까지 9일간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인천시교육청 독서문화진흥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인천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등을 심의한다.

최용덕 의원이 발의한 반려동물 관련 조례는 학대 방지와 동물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놓을 만큼 반려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인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 무난히 심의·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강호 의원이 발의한 의료 산업 활성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조례도 논의된다.

조례에는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시교육청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도 심의된다.

이번 시교육청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시 지역서점 지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인천지역 지역서점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회의는 본 회의는 회기 첫날인 11일과 마지막 날인 19일에 각각 한 차례씩 열릴 예정이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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