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키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변경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중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개를 변경할 수 있다. 입증자료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나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 판결문, 피해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서, 상삼사실 확인서, 녹취록 등 사안에 따라 상이하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업무절차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결제도를 홍보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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