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관리 외면" 지적… 시 "관련조항 마련 논의 중"

▲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캠핑장이 미세먼지를 피하려 예약을 취소한 시민들에게 위약금을 물려 논란이다. 사진은 캠핑장 내부 모습. 변근아기자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공포 속에서 군포시가 운영하는 캠핑장이 미세먼지를 피하려 예약을 취소한 시민들에게 위약금을 물려 논란이다.

11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자연 속 휴식공간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초막골생태공원 내 1만28여㎡(약 3천평) 크기의 초막골생태공원 느티나무야영장을 개장했다.

캠핑장은 숙박 및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는 글램핑 17석과 텐트를 가져와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캠핑 69석으로 조성돼, 개장 후 지난해 12월까지 약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캠핑장이 정작 시민 건강관리에는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캠핑장 관리 조례에 해당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예약을 취소한 시민에게 위약금을 물렸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일 군포시 산본동 캠핑장 지역의 미세먼지 지수는 239㎍/㎥로,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하면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A씨는 이날 계획됐던 나들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캠핑장 측에 사용료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캠핑장 측은 미세먼지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자가 위약금을 물고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집했다.

결국 A씨는 예약 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물고 예약을 취소했다.

군포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에 대해 별도의 대책 마련 없이, 조례 기준만을 강조하는 등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는 것이다.

캠핑장 관계자는 “지난주 미세먼지 때문에 두 그룹이 예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었다”며 “내부적으로 조례에 미세먼지에 대한 취소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규정이 없어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천재지변은 천둥·폭풍우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미세먼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리 수치가 높아도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으나 아직까진 조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