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및 신축건물에 대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축주 중심’의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군포시와 중심상가 상인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주차장의 산정된 주차대수 30% 이하의 경우에만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었던 기준이 100%로 바뀌게 됐다.

이에 군포시는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20조 2에 따라 앞으로는 8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00% 모두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8대 이상 주차공간은 평면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기계식 주차장만 갖춰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상업지역이 노후화 되고 슬럼화 돼 지역의 건축물 신축이나 재건축시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시킴으로써 상업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데 이유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군포시의 이번 기계식 주차장 인정 대수 확장 결정은 시민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주 중심의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도심지 주차난을 부추긴다는 문제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거나 철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몇년 전 산본중심상가의 A건물의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6월 같은 건물에서 기계식주차장 추락사고가 발생해 시민이 큰 부상을 입는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산본중심상업지역의 몇몇 기계식 주차장은 입주자들만을 위해 운영되거나 낡고 오래되어 폐쇄된 채 방치돼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번 군포시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대해 한 시의원은 “지금까지 기계식 주차장은 각종 사고와 안전문제를 일으켜 시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고 기계식 주차장 이용률도 높지 않다. 시민편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계식주차장 규제 완화가 답이 아니다”며 “시민이 아닌 건축주 편의만를 고려한 행정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요즘의 기계식 주차장 시설은 예전보다 안전하고 더 좋아졌다. 노후된 건물이 많은 산본·금정·군포 등 상업지역에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며 “30여년 전 지어진 노후건물이 많은 이들 상업지역은 당시 주차장도 없이 지어졌기 때문에 재건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 도시의 슬럼화를 막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보람기자/lbr12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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