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문의전화에… "시설 좋다" 상세비용 안내까지

김포시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운영중인 D업체에 김포시가 단 두 차례만 고발조치를 하는데 그쳐 행정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D업체는 2009년 12월 대지면적 2천438㎡, 연면적 493.91㎡, 지상 2층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을 착공, 2010년 8월 2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동물장묘시설로 사용승인을 받고 김포시에 이를 등록 한 뒤 영업을 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상태에서 무등록 영업에 들어간 것이다.

인근 주민들이 D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이유로 혐오시설인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D업체는 뒤늦게 2011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서를 시에 제출했으나 인근 주택가 민원 야기 등의 우려로 반려됐다. 시는 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미신고로 D업체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D업체는 이에 불복, 2011년 4월 15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3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이후에도 D업체의 무등록 동물장묘시설 영업에 대한 민원 제기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현장 확인 결과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오다가 최초 고발일인 2011년로부터 5년여만인 지난해 8월 4일 D업체를 무등록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벌금 100만 원을 D업체에 부과했으나 D업체는 이후에도 무등록 영업행위를 계속 강행해 오고 있다.

D업체 관계자는 “현재 동물장묘시설 등록 여부를 김포시와 협의 중에 있고 영업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도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일 영업을 한다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D업체 홈페이지와 김포본사, 서울사무소 두 곳의 전화를 개설해 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본보가 이달 초 영업 행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자 D업체 관계자는 “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니까 전화 주고 오면 아이가 편안히 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장례비용을 자세히 안내했다.

조충민기자/ccm080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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