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조합 인가도 나지 않은 주택 조합 추진위원회가 불법 사전분양으로 물의(중부일보 5월 12일 23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조합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에 나서면서 잘못된 조합 추진 내용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가칭 수원 동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은 현재 수원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동남빌라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승인 받기 위해서는 재건축 예정지의 토지주 80%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확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조합 추진위는 이 과정에서 잘못된 조합 추진 내용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문제의 조합 추진위는 홍보물을 통해 ‘현재 지역주택조합이 진행 중이여서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받을 수 없다’고 알리고 있다.

시로부터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만이 해결 방안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 추진위는 해당 내용을 설명해줬다는 시 담당자의 실명과 직책을 기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홍보물에 실명이 기재된 시 담당자는 “해당 내용은 허위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할 경우 중복이 안된다고 답변했을 뿐, 주택조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안된다고 답변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추진위에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지만 전화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조합 추진위가 밝히고 있는 사업절차도 허위다.

이들은 동남빌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이 3월에 이뤄졌고, 오는 10월 철거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한 주민은 “조합 추진위라는 사람들이 이런 홍보물을 보여주면서 마치 10월 내에 우리를 내쫒을 것처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제의 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정식 취재요청이 없으면 이야기 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백창현기자/bc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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