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파주시는 오는 30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에 따라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시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은 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시민이다.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 (031-940-4202)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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