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경찰서는 파주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해 지역 운수회사 및 배달 업체 종사자들과 함께 '민·관·경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파주경찰서
파주지역 운수업체와 배달업체 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예방과 법규 위반 근절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파주경찰서는 파주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을 비롯해 지역 운수회사 및 배달 업체 종사자들과 함께 ‘민·관·경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파주지역은 인근 도시와 비교해 노선이 길고 운전사원 수가 부족한 여건으로 인해 운전사원들의 무리한 운행이 발생되고 결국 신호위반 및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업체 역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체계로 운영돼 배달사원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배달을 하려고 하는 실정이다.

파주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전자와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운전사원들의 근무 개선과 배달사원의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약속하는 한편 경찰의 단속의지를 예고하는 자리가 됐다.

하덕재 경비교통과장은 “버스·택시 운전자의 안전이 보장돼야 시민이 안전할 수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배달 수수료 보다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이 먼저라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당부했다.

박상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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