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올 연말까지 지역내 도로상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불법 정비대상은 도로 구역 내 노점을 운영하거나 주차 방해물(타이어·화분·라바콘) 등 각종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다.

현재 시는 올 하반기부터 정비용역을 실시, 주요 간선도로, 이면도로 및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상습민원 발생지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시간을 주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상습위반자는 즉각 고발조치하는 한편, 과태료 체납자는 재산압류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불법 점용 면적이 1㎡이하일 경우 10만 원이며, 1㎡를 초과할 때마다 10만 원이 추가된다. 최대 1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앞서 언론과 홈페이지,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먼저 충분히 홍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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