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견본주택 '복구명령' 묵살… 징역·벌금형 피하기 힘들 듯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조합 인가도 나지 않은 주택 조합 추진위원회가 불법 사전분양으로 물의(중부일보 5월 12일자 23면 보도 등)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운영 중인 주택홍보관이 사용승인 조차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가칭 수원 동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 1017-6번지에 위치한 주택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해당 조합추진위는 지난 3월 3일부터 이 곳에서 동남빌라 주민은 물론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지역주택 추진위가 사용 중인 해당 홍보관이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곳에서 조합 추진위는 전시물과 단지전경 모형을 설치하는 등 불법 견본주택으로 활용 중이다.
해당 홍보관은 지난해 8월 8일 전시관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달 3월께 완공됐지만 현재까지 사용승인 신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시는 수 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 등 계고 조치에 나섰지만, 조합 추진위는 이를 무시한 채 조합원 모집에만 열을 올려왔다.
결국 시는 지난달 24일 해당 조합을 고발조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합 추진위는 형사처벌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건축법 제22조 3항에 의거,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고발조치 됐다면 사실상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적 처벌과 형사 처벌은 병과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내부 물품 및 사무실을 모두 철수 시켜야 한다”라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해명을 거부하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백창현기자
영상=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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