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토지주 동의 필요하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신청...작년 건축용도 뒤늦게 변경

 6년 넘게 무등록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 소재 D업체(본보 5월 15일자 18면 보도)는 당초부터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입지에서 불법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D업체는 2009년 12월 건축허가 당시 배수로 확보를 위해 연접한 토지주 A씨의 동의가 필요하자 건축물 용도를 동물장묘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알고 동의를 해줬던 A씨는 뒤늦게 동물장묘시설인 것을 알고 건축허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D업체가 해당 입지에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기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악취 등을 이유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D업체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자 시는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미신고로 D업체를 2011년 4월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D업체는 벌금 4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무등록 영업행위로 경찰에 고발돼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무등록 영업을 지속해 오던 드림펫은 지난해 4월 20일에야 동물장묘시설로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등을 거쳐 12월 1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동물장묘시설로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동물장묘시설 등록을 마쳐야만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D업체는 아직까지 동물장묘시설 등록신청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장묘업 시설 등록시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무등록 영업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드림펫이 이 조항 때문에 동물장묘시설 등록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D업체 관계자는 “형을 선고 받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동물장묘시설 등록신청을 하면 아무 의미 없는 법 조항”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조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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