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지역내 도심부 보조간선도로 및 이면도로(골목길) 20.091km 구간에 대해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최고 제한속도를 하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화로(70→60km/h) ▶일중로, 현중로, 구·고양대로, 강성로, 주화로(60→50km/h) ▶탄현로471번길, 원일로58번길 이면도로(60→30km/h)등 40개 노선이 30~60km로 하향된다.

경찰은 그동안 도로계획이 차량의 흐름에만 맞춰져 있었던 걸 보행자 안전 위주로 바꾸기 위해 도심부 이면도로 등의 제한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도심부 도로에 대해 차량속도를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속도하향 조정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이용자들에게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15일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줄이고, 제한속도 하향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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