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인가도 나지 않은 아파트 조합에서 허위광고로 불법 사전분양을 자행하고 있는 가운데(중부일보 5월 15일자 23면 보도) 사용하고 있는 홍보관이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풍동지역주택조합위원회는 일산동구 식사동 832-7 번지에 위치한 ‘가칭 풍동 레아플라체’아파트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이곳에서 SNS 및 인터넷홍보 등을 통해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시물과 단지전경 모형을 설치하는 등 견본주택으로 활용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관할 지자체에 근린생활시설 조성을 위한 허가를 받았으면서, 가설건축물을 세우고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 제79조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철거·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20일 계고를 시작으로 건축법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고 1천7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조합은 아파트 사업 승인을 득해야만 홍보관을 지을 수 있고,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나지 않는 점을 알고 바로 옆 832-29에 위치한 삼학법보사의 부지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부지를 소유한 법보사에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아니라 근린시설로 허가를 받은 땅 주인에게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시민들이 업자들의 꾐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관은 작은 불법사항에 불과하며, 허위정보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 강력히 처벌해야 하지만 제재를 가할 법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주민들은 시세보다 싼 가격을 책정한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표명구·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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