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수 백t을 몰래 밀수한 일당들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훈 부장검사)는 20여 명의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혐의로 A(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농산물을 사들여 판매하려한 국내판매상 B(67)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매주 3차례에 걸쳐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산 건고추와 녹두, 참깨 등 농산물 200t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회에 1천만 원 어치의 농산물 800~1천㎏을 국내 유통시가의 20% 수준으로 구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여행객 1인당 50㎏ 이내의 농산물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통관 단계에서 자가사용이나 선물용 여부를 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50㎏ 초과 여부만 검사하는 맹점을 이용했다.

국내 농산물 판매상인 B씨는 지난 4월 24일께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A씨로부터 중국산 농산물 1천kg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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