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할 땐 "환불 가능"·싸인할 땐 "환불 불가"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조합 인가도 나지 않은 주택 조합 추진위원회가 불법 사전분양으로 물의(중부일보 5월 12일자 23면 보도 등)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조합원으로부터 당초 사업 설명 때와 다른 조건의 조합비를 걷고 있어 애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가칭 수원 동남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 1017-6번지에 위치한 주택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지난달 28일 주택홍보관에서 1차조합원조합설립총회를 열었다.

▲ 수원동남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설명 자료 PPT에는 조합추진비를 환불해주겠다고 명시 돼 있다.
조합 추진위는 이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명과 사업개요, 조합 특징 등을 PPT자료 등을 이용해 설명했다.

특히 조합 추진위는 설립인가 신청 이전에는 신탁사에서 업무추진비 인출을 허가하지 않으며 사업 무산시 업무추진비 전액 환불 가능하며 안심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PPT 자료에도 사업무산시 업무추진비 환불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합 추진위가 이 같은 설명을 듣고 찾아 온 조합 가입 희망자에게 당초 설명한 내용과 다른 조건의 조합비를 걷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자금인출(사용)동의서에는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명시 돼 있다.
실제, 중부일보가 입수한 문제의 자금인출(사용) 동의서에는 ‘본인은 조합원 모집 시 업무대행료 집행에 사전 동의하고 업무대행료는 환불이 불가함을 인지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또, ‘분담금 집행(사용)에 대하여 자금관리 신탁사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해놨다.

조합설립총회를 통해 설명한 내용과 달리, 업무추진비를 돌려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더욱이 당초 조합 추진위는 조합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조합원들에게 ‘안심보장증서’까지 발행했지만,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추가 분담금을 걷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문제의 조합 추진위는 조합원들로부터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천500만 원 상당의 조합비를 걷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조합원은 “지난달 조합 사업 설명회를 듣고 추진비를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해서 조합원에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동의서를 보니 그 때 설명과 다른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며 “나이가 많아 조합 관계자들의 설명만 듣고 돈을 낸 상태인데, 이러다가 돈도 못돌려 받는 것 아닌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 추진위는 해명을 거부하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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