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17일 제2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개의 안건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내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 및 육성해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했다.

특히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구회 의원과 정선희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구구회 의원은 의정부시의 청렴도와 관련한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의 종합·내부 청렴도가 2012년 이후 점점 하락하고 있다. 직원들은 청렴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간부급 고위공직자들의 수준은 예전에 머물고 있다”며 “일반 직원들에게 청렴 교육을 해도 고위공직자가 변하지 않으면 청렴도 향상은 있을 수 없다. 불공정, 불투명, 불신과 불만이 쌓여가고 소통이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무너진 내부조직을 추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선희 의원은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신설과 관련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정선희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발전에서 소외돼 남부보다 더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낙후성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도가 중요하다”며 “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경기도 분도론이 제기됐고,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당시 의정부 유세를 통해 지역공약으로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해서는 설치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먼저 추진과정에서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경기북도 설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의정부시의 주체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정부시의회, 안병용 시장과 공직자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발언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개회할 예정이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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