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오는 18∼26일 시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리시는 이 기간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이 있는 시설에서는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PC방, 호프집 등 금연 취약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 위반한 시설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당구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육관, 체육단련장 등 실내체육시설 193곳을 돌며 금연구역 표시방법과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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