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총책 A(32·남)씨와 조직원 B(19·남)씨 등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월과 2월, 불법 도박사이트 수십 곳의 계좌 113개를 지급정지 신청한 뒤 3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인터넷을 검색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계좌번호에 무작위로 5~10만 원씩을 입금한 뒤 ‘대출 사기 계좌인 것 같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에서 신고 확인증을 받아 은행에 가서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했고, 이를 알게 된 도박사이트 측이 접촉해 오면 신고를 취소하는 댓가로 100만∼300만 원씩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박사이트들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신고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책 A씨는 인터넷에 아르바이트 광고를 내고 B씨와 같은 사회초년생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일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따로 검거한 대포통장 인출책 4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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