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에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업무지시로 새 정부가 공언한 검찰 개혁도 급물살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중 검찰을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꼽고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했고, 지난 11일에는 개혁·진보 성향의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에 파격 임명한 바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 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 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 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했다.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

윤 수석은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격려금 전달이 법조계 내부의 관행적 사안인지 1회성으로 부정한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검찰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천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이 지검장과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안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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