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공정성 높여야"vs"지역 심의위 의심하나"

경기도 관급공사 중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되는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천544억 원 규모의 건립공사 수주전에 뛰어든 3개 컨소시엄 중 입찰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기술심의위에 국토부 중앙건술기술심의위원 참여를 검토하는 경기도와 도 심의위로도 충분하다는 경기도의회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경기도의 입장은 이렇다.

총사업비 2천544억 원, 부지면적 2만6천227㎡에 연면적 9만9천127㎡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 건설사업을 50명으로 구성된 도 건설기술심의위만으로 심의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상 전체 위원의 40%까지 외부 위원의 참여가 가능하니 중앙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늘려 심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주)태영건설 컨소시엄, (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현대건설(주) 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입찰 경쟁에 나선 상태다.

각 컨소시엄마다 참여하는 업체만 6∼7개사로, 20여 개가 넘는 건축·조경·전기·통신·소방업체들이 단일 관급공사로는 최대규모의 사업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을 펼치는만큼 입찰심사를 맡은 경기도의 입장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중앙위원들의 참여 여부는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요청해서 진행되는 사안으로,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도 심의위원들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중앙위원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례없는 대형 사업이기에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인력풀을 늘리려고 마련된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이같은 도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경기도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에 왜 중앙위원을 참여시키냐는 것이 요지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길룡(바른정당·파주4) 위원은 “광교신청사는 경기도의 랜드마크이자 자존심이 될 사업인데, 갑자기 중앙위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도내 건설사업은 도 심의위에서 일임해왔는데, 역대 최대규모인 신청사 건립사업에만 중앙위원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은 또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다는 논리로 중앙위원을 참여시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여태까지 심의할 때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처럼 도와 도의회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자칫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2천544억 원의 건립재원이 모두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예산 승인이 필요하지만, 사업초기부터 대립각이 성립되며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도의회의 반대가 지속되며 6월 착공마저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영민·오정인기자
▲ 광교도청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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