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모 중학교 여자 탁구선수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B(13·여)양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9월경엔 자신의 차 안에서 C(13·여)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그해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중생 부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 체육회 소속 탁구선수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의 한 중·고등학교 탁구부에 파견돼 보조 코치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탁구 코치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더는 처벌을 원치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성기자/estar@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