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배경 뒷끝이 개운치 않다.

감사원이 수원시에 대한 유례 없는 ‘재탕’ 감사를 진행하고 나서서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두달여 가까이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와 민간개발 방식의 ‘영흥공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두 사업 모두 검찰과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한 차례씩 검증을 받았던 사안이라는 것이다.

입북동 사이언스 파크의 경우 지난 2015년 6월 수원지검 공안부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안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서수원 R&D사이언스파크 개발사업 부지 인근 토지를 부적절하게 거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염 시장은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적절한 토지 거래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염 시장은 개발 사업이 논의되기 이전인 1990년께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문제가 된 토지 거래는 인접해 있는 다른 종중의 땅과 경계 침범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종중 측 제안에 따라 염 시장 땅 일부와 종중 땅 일부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열렸던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시민위원 12명 전원이 불기소 처분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사건이다.

영흥공원 개발사업도 감사원으로부터 한 차례 감사를 받았던 사안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영흥공원 민간개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뒤, 경쟁 기업이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2주간에 걸쳐 감사를 진행해, 대우건설의 사업 보고서 일부에서 회사 직인이 찍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현대건설의 사업 보고서에서도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쟁공모 과정에서 시가 특정 회사를 인지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로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시는 감사원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공고 취소와 관련한 문의에 나섰지만,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계속해 진행해오다 이번 감사를 받게 됐다.

해당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감사원이 뒤늦게 문제제기 하고 나선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감사 배경을 두고 개운치 않은 여러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감사원이 당시 야당 주요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두 사업 모두 염 시장을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온갖 추측성 의혹이 난무했던 사안이었고, 감사원이 해당 감사를 진행한 시기도 큰 명분을 찾아 볼 수 없어서다.

또 감사원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레적인 장기간 감사를 진행한 점도 이 같은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감사원은 당초 지난 3월 2일부터 10일까지 예비 감사를 거쳐 22일부터 4월18일까지 한달여 안되는 기간동안 실질 감사를 벌일 계획이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오더라도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수원시에서 두 달 가까이 감사가 진행됐다면, 정말 문제가 커 보강 감사가 필요했으면 모를까 작년과 다르지 않은 문제점을 두고 재탕 감사를 진행한 배경이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두 달여 가까운 장기간 동안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한번 확인해 문제제기 않았던 것을 또 다시 감사한 것 역시 처음 본다”며 “감사원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작년에 확인됐을 때 지적 했어야지, 이제와서 이러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해당 감사가 진행된 취지와 배경에 대해 명확히 설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을 두고 감사를 진행해오다 정권이 바뀌면서 뒤늦게 발을 빼는 모양새로 빚춰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경우, 감사원은 이에 대한 명분 제시를 위해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중인 내용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천의현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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