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호 <사진=연합>
'음주 뺑소니' 강정호,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야구에서 합의 판정인 경우도 첫 번째 판정을 비디오 판독해서 그게 불분명하다면 원칙적으로 1심의 판정을 존중하는 걸로 안다"며 "이 사건도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에 반영됐다"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는 만큼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된 데 이어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강씨 측은 지난달 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이 유지되면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져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 비록 잘못이 작지 않지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죗값이 너무나 크고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미국 취업 비자 거부가 1심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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