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는 지자체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구치소 측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지난해 12월 말 그린벨트로 지정된 인근 1천200여㎡ 규모의 땅을 파헤치는 등 임의로 토지형질을 변경해 제2주차장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지만, 필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치소 측은 경찰 조사에서 “시공 3개월 전에 시청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문의했으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그린벨트 지역인 줄은 알았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시는 “구치소가 땅을 건드리지 않고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문의를 해와 ‘문제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토지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주차장으로만 이용했으면 괜찮았겠지만, 땅을 파헤치는 등 토지형질을 변경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공사 주체 등 책임소재를 따진 뒤 관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람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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