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5,6월 두달간 지역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양평군의 이번 단속은 관광진흥법 제4조의 야영장업 등록과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의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영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야영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군 관광진흥과는 양평경찰서와 농지·산지부서 등 관계부서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종합 고발조치하고 미등록 야영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은 2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개별단속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불법 영업을 했을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규철기자/kimkc6803@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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