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634억 노른자 땅 손쉽게 얻어...형평성 논란

▲ 사진=연합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와 광교신청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도 없이 계약서만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교신청사 부지에 입주할 예정인 다른 공공기관에는 계약금을 받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계약금을 계약서로 대신해 계약을 체결, 경기도시공사가 산하 기관인 점을 이용한 갑질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14일 경기도시공사와 광교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인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6번지 일대 2만6천227㎡에 대한 구입을 확정짓는 634억 원 규모의 광교신청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도는 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부지에 광교신청사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전체 사업비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교신청사 부지는 도가 신청사 입주를 포기할 경우 계약 변경을 통해 일반 토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일명 노른자 부지다.

위약금을 내겠다는 단서 조항 하나만으로 경기도가 634억 원에 달하는 노른자 부지의 우선권자가 된 셈이다.

복수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면서 계약금으로 통상 매입 비용의 10%를 건네는 것이 법이 아닌 관행이긴 하지만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매입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매매자는 거래가 틀어질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를 일부나마 보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불가결의 절차인데 이를 계약서로 대신해 나중에 지급하는 게 가능해지면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혜 시비도 있다.

경기도·경기도의회와 함께 행정타운에 입주할 예정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계약금으로 전체 사업 비용의 10%를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같은 부지에 입주하는데 갑에 위치에 있는 기관들은 계약금을 내지않고 타 공공기관만 계약금을 내는 것은 특혜 논란이 불거질 만큼 기형적인 계약 구조다.

일각에서는 도의회의 반대로 광교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해진 도가 계약을 맺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계약금을 주지 않고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적 해석을 받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이유가 없다”며 “사람마다 계약 방식이 조금씩 다르듯 기관 특성에 맞게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완태·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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