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김 후보자 사장 임명 강행시 강력한 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는 경고를 던졌다.
18일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우리 공사의 신임사장 내정자에 대한 여러 소문과 청문회 진행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하건데, 우리 공사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라는 강한 우려가 생긴다”며 포문을 열었다.
노조는 “헌재의 탄핵인용결정은 사실관계와 법적 견해에 대해 권위있는 국가기관이 헌법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며 “인용결정 이후 이를 부정하고 헌법질서와 국민의사를 무시하는 참석행위가 있었다면 공공기관 사장으로서의 자질에 큰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김 후보자가 인천도개공 퇴직 후 재취업한 외국계 투자회사가 인천도개공과 함께 영종도 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 공동시행자로 선정됐던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작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 된 위기”라며 “이러한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전력을 가진 인물을 공공기관 사장으로 임용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반 역사적 행태에 불과하다”면서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노조가 인천도개공과 LH공사 직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권위적이고, 독선적이어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일치된 의견이 나왔다”면서 “권위적·독단적 리더십을 가진 신임사장 내정자의 등장으로 우리 공사가 적폐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끝으로 노조는 “신임사장 내정자의 올바르지 못한 준법의식, 향후 비리연루 가능성, 조직 비민주적 운영가능성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임명 강행시 즉각적인 행동으로 강력한 퇴진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한다”고 엄포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경기도의회 또한 후보자의 인천도시개발공사 퇴임 과정 및 민간기업으로의 이직과정과 경기도시공사의 산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만한 개인의 비전이나 경영의 전문성을 보여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 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황영민·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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