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편법 투성이 주택조합, 주민 제동 설립 빨간불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조합 인가도 나지 않은 추진 위원회가 불법 사전분양으로 물의(중부일보 5월 12일자 23면 보도 등)를 빚고 있는 가운데 동남빌라 세대주 90여 명이 조합 추진 반대 서명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날 반대 주민들로 인해 향후 조합 설립과 사업 승인에 필요한 조건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거나, 어렵게 진행될 소지가 다분해서다.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날 수원 영통구 매탄동 동남빌라 주민 83명이 동남빌라 내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반대한다며 진정서와 지역주택조합 반대 서명을 시에 제출했다.

이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추진위가 부정·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위해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조합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진행될 전망이다.
▲ 18일 오후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동남빌라 주민들이 수원시청을 찾아 조합설립 반대 진정서와 서명을 시청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인 동남빌라 세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80% 이상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반대 주민들로 인해 사실상 충족 인원 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져서다.

실제, 496세대의 동남빌라의 세대주 중 이날 반대에 나선 주민들의 수가 빠지면 83% 밖에 남지 않게 된다.

결국, 이날 반대 주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이 모두 찬성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한 상태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동남빌라 한 주민은 “이날 반대 서명에 나선 주민들은 적극적인 인원들에 대한 것일 뿐, 200여 명에 달하는 세대주들은 사실상 관심도 없고 추진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향후 조합 설립이 이뤄지더라도 이후 절차인 사업승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승인에 나서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의 95% 이상 매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미 반대 주민들로 인해 해당 조건은 성립되지 못해서다.

수원시 관계자는 “진정서를 제출한 주민에 따르면 반대 서명을 제출한 주민 외 반대 주민이 추가로 20명 이상 있다고 한다”며 “결국,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인 100명이 반대할 경우 조합 설립은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제의 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정식 취재요청이 없으면 이야기 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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